아들과 남편 살해한 40대, 1심 무기징역에 항소

한솔 2023. 4. 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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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들 B 군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A 씨의 경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B 군은 교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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