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채용 강요’ 혐의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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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할 당시 A씨 등에게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공동공갈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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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건설사 여러 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할 당시 A씨 등에게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공동공갈로 바뀌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하고, 협박 등으로 금품을 받아 냈을 때는 공동공갈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건설사와 교섭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한 채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해온 정당한 교섭 활동”이라며 “경찰 조사 때도 똑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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