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돈 빌려주면 증여? 전 남친에 5000만원 안 갚고 버티던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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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5000만원을 받은 뒤 파혼한 후에도 이를 갚지 않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 날렸다.
법원은 남성이 준 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5000만원 돌려달라"면서도 "열심히 갚는다면 절반만 받고,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원금 5000만원과 지연 이자라며, 앞서 변제한 150만원은 지연 이자 중 일부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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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열심히 갚는다면 절반만 받고, 이자도 받지 않겠다” 했지만 150만원만 변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5000만원을 받은 뒤 파혼한 후에도 이를 갚지 않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 날렸다.
법원은 남성이 준 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남성 A씨는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던 2021년 5월 복권에 당첨됐다.
그는 복권 당첨 직후 B씨에게 청혼해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배우자가될 B씨에게 ‘채무 여부’를 물었고 “빚 5000만원이 있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흔쾌히 빚을 갚으라고 5000만원을 B씨에게 건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며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같은해 9월 헤어져 이들 사이엔 돈 문제만 남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5000만원 돌려달라”면서도 “열심히 갚는다면 절반만 받고,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7월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2500만원만 받기로 한 것으로 취소하고, 애초 건넨 5000만원을 전부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그제야 세달 동안 모두 150만원을 돌려줬다.
B씨의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5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단독은 “B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5000만원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 해제되는 조건의 증여”라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는 해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독촉에도 (조건부 감액 결정 이후) 11개월이나 지나서 겨우 150만원을 변제했다”며 “변제 조건인 ‘열심히 변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원금 5000만원과 지연 이자라며, 앞서 변제한 150만원은 지연 이자 중 일부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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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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