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30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이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문빈, 숨진 채 발견
- [단독] 국회의원도 에코프로 투자 대박 노렸나…민주당 김경협 1년새 '60→1155주'
- '빨리 좌회전' 손님 지시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대리기사
- 피로 얼룩진 '물축제'…태국 '송끄란' 엿새간 232명 사망
- '먹방 유튜버' 웅이, 전 여친 폭행 보도에 '저 맞지만 사실과 달라'
- 5개월 아들 700만원에 판 中엄마…'쇼핑·도박에 탕진'
- [단독]'우울증 여학생' 노려 성폭행·마약…'디씨판 N번방' 터졌다
- 김용건 '105살까지'…‘여성’ 관심 많은 중년 남성, 오래 산다?
- '공연 중 사자가 우리서 튀어나왔다'…공포가 된 中 서커스
- 제주 입도세 추진 논란…“제주도민도 육지 올 때 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