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매년 느는데…보조인 선임 건수 ‘0’
최근 4년간 제도 이용 전무
장애계 “권한 등 구체성 부족”
장애인 학대 사건 수사·재판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보조인 제도’가 제 역할을 거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학대받은 장애인이 수사·재판 등에서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 4년 동안 보조인 제도를 이용한 장애인은 전혀 없었다.
20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인 선임 건수는 0건이었다. 장애계에서는 보조인의 구체적인 권한 등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같은 기간 장애인 학대사례는 889건, 945건, 1008건, 112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별법 발의한 김예지 의원
“억울함 없게 지원 강화해야”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학대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장애인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51명이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보조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장애인 피해가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착취·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규정했다. 장애인 학대범죄 상습범,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학대행위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특별법이 생기면 단일한 부서가 장애 민감성을 지니고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면서 “학대 피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법무부는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수사 절차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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