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서면 돌려차기’ 사건 범행동기 확인해야”
이준석 2023. 4. 20. 21:55
[KBS 부산]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에 대해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 측의 주장과 목격자 증언 등 여러 정황상 범행의 동기가 성범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속옷 DNA 등을 다시 감정하고, 사건과 관련한 추가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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