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유명무실’…구매율 지역마다 들쭉날쭉

민수아 2023. 4. 20. 21: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 [앵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도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장 보관함과 판촉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청주의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발달 장애인입니다.

[이재원/장애인생산시설 사무국장 : "상장 케이스(보관함)는 전국에 있는 경찰서나 충청북도의회라든지. 판촉물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는 이 회사처럼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충북 11개 시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와 제천 등 시 단위 지역은 많을 때는 3%에 이르기도 하지만 진천과 괴산은 최근 3년간 구매율이 0.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제천은 1.2%를 기록했지만 보은과 괴산은 0.1%대에 머물렀습니다.

낮은 구매 실적을 기록한 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장애인 생산업체가 많지 않고 품목이 제한적이라 구매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우선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았을 때 특별한 제재가 없다 보니 단체장 의지에 따라 구매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민용순/충북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생각해줘야 하는데.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접해볼 기회가 생깁니다."]

공공기관이라면 1%만이라도 장애인 생산 제품을 쓰도록 법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사회적 여건, 실천 의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