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패대기 친 식당 주인 입건…"과로에 술먹고 이성 잃어"

이태민 기자 2023. 4.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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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패대기 친 제주의 한 음식점 업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엔 식당 바닥에 앉아 있던 A씨가 반려견을 바닥에 패대기 치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반려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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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반려견 학대 장면. 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 제공

반려견을 패대기 친 제주의 한 음식점 업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20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목격,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엔 식당 바닥에 앉아 있던 A씨가 반려견을 바닥에 패대기 치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담겼다. 반려견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고,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는 학대 장면을 모두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피해견을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A씨는 논란이 되자 포털 식당 소식란에 사과문을 올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해명했다. A씨는 반려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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