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마시고 운전대…제주 전역 ‘면허 취소·정지 4건’
[KBS 제주] [앵커]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제주시 한 초등학교 앞 도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감지기가 반응합니다.
["수치 0.041% 나왔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이 70대 운전자는 점심으로 지인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한 25분, 30분. (몇 킬로미터 정도?) 13킬로미터."]
곧이어 경찰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운전자.
이 운전자는 전날 밤 늦게까지 과음했다고 말합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어제 친구들하고 한 12시(까지). 간만에 좀 먹긴 했어요. 일부러 출근을 늦게 했어요. 아침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날 주간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30분도 되지 않아, 운전자 4명에게서 음주가 감지됐습니다.
2시간 동안 제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8명.
이 가운데 2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2명은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례는 1천 600여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다시 늘었습니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매주 단속을 펼치는 등,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국현/제주경찰청 안전계장 : "전날 많은 술로 인해서 숙취 때문에 (단속 수치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전날에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 날에도 꼭 운전하지 마셔야 하고,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꼭 운전대를 잡지 마셔야 합니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초등생이 숨지고, 처벌 강화 얘기가 오가는 중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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