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포공항 여객기 '충돌 위험' 사고, 국토부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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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에서 활주로에 있던 여객기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조사 후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에서 막 착륙한 대한항공(KE1118)과 이륙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BX8027) 여객기 간 활주로 침범 사고가 발생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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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에서 활주로에 있던 여객기 간 충돌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조사 후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19일(사고 당일) 항공안전장애 의무보고를 접수했다"며 "대한항공이 도착활주로와 이륙활주로를 연결하는 유도로상의 정지선 침범이 확인돼 관제사가 즉시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에서 막 착륙한 대한항공(KE1118)과 이륙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BX8027) 여객기 간 활주로 침범 사고가 발생해 조사에 나섰다.
김포공항에 2개 활주로가 있는데,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정지선에 멈춘 뒤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같은 시각 에어부산 여객기는 주기장에서 유도선을 따라 활주로에 진입했다. 민간 항로추적업체 플라이트레이더(FR)24에서는 두 비행기의 아이콘이 겹쳐지면서 충돌한 것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여객기가 정지선을 지나서 멈췄기 때문에 FR24 화면 상에는 크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활주로와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보고된 활주로 침범 내역도 기체 파손·인명피해 등 '사고'나 '준사고'에 못 미치지는 '안전 장애'다. 이는 최하위 등급 유형에 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정지선을 조금 넘어간 상태로 멈춰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이·착륙 활주로에 실제 침범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였는지는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금이라도 두 여객기가 충돌했으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활주로 침범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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