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흥군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비서에 청첩장 발송 지시
[KBS 광주] [앵커]
김성 장흥군수가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발송해 물의를 빚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민권익위조사결과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내는 일을 비서에게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천여 명에게 배포한 김성 장흥군수!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군수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결과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낸 직무관련자는 모두 백여 명으로 이 중에는 장흥군과 수의계약을 맺은 건설업체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경조사를 알리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군수는 비서를 시켜 청첩장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감독기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단체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김 군수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 장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징계는 받지 않아도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5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김 군수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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