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노예’도 “재워줬다”며 감형…엄벌은 없었다
[앵커]
그렇다면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 받고 있을까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 보니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김보육 씨는 3년 전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택시비를 한번 빌려준 후, 돈을 달란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김보육/피해자 : "(현금을) 뽑아서 줬어요. 줬는데 뽑은지 2분도 안 지나서 잃어버렸대요. 저한테. 다시 (돈을) 뽑아달래요."]
1년간 빼앗긴 돈은 9백만 원.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남성은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김보육/피해자 : "가져간 돈은 벌금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이 벌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피해를 입은 지적 장애인들의 바람과 달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느슨합니다.
지적 장애인을 30년간 부려먹고, 임금에 장애수당까지 챙긴 가해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숙식을 제공"했고 "양말과 담배 등을 사다 줬다"는 게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며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재활 교사들 역시 집행유예.
'훈육 목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절반 이상은 이렇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판결들에 숨은 문제는 구조적인 겁니다.
장애인을 학대하는 가해자는 대부분 보호자이거나, 보호자를 자처합니다.
가해자인 동시에 한때 보호자였다는 과거가 인정되면서, '감형 사유'도 풍부해지는 겁니다.
감형을 못 받게 하려면 피해자가 주장도 하고, 입증도 해야 하는데 지적 장애인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가중처벌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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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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