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원, '청문회 불참' 정순신 가족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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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청문회 불출석 관련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20일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 가족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장을 냈다.
앞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4월14일 청문회 말미 정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 고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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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증감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않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청문회 불출석 관련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20일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 가족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장을 냈다.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4월14일 청문회 말미 정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 고발 방침을 밝혔다. 청문회 불출석 관련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이란 엄중 직책을 맡겠다고 수락한 본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2회나 불출석한 건 용납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진단서를 포함해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선 "근무 중 부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근무와 훈련에 특이상항이 없다고 자료가 왔다"며 "정상 근무했단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4월12일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 가족이 4월11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증감법 12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고발은 해당 청문회 관련 지난달 31일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이다. 앞선 고발은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모 변호사에 대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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