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원, '청문회 불참' 정순신 가족 檢 고발

심동준 기자 2023. 4. 20. 2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청문회 불출석 관련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20일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 가족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장을 냈다.

앞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4월14일 청문회 말미 정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증감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청문회 불출석 관련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20일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 가족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 고발장을 냈다.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4월14일 청문회 말미 정 변호사와 그의 부인, 아들 고발 방침을 밝혔다. 청문회 불출석 관련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이란 엄중 직책을 맡겠다고 수락한 본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2회나 불출석한 건 용납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진단서를 포함해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선 "근무 중 부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근무와 훈련에 특이상항이 없다고 자료가 왔다"며 "정상 근무했단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4월12일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 가족이 4월11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증감법 12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고발은 해당 청문회 관련 지난달 31일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이다. 앞선 고발은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모 변호사에 대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