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반려견 내려친 50대 입건…“과로에 술먹고 이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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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바닥에 던진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20일 식당 주인 5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한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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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잡고 바닥으로 밀고 내려치기도
“반성하고 피해복구 위해 힘쓰겠다” 사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바닥에 던진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한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식당 근처를 지나가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 A씨는 앉은 상태에서 반려견의 목덜미 등을 잡고 바닥에 내려친 뒤 수차례 바닥을 향해 밀었다.
이후 그는 일어선 상태에서 반려견을 어깨높이 정도로 들어 올린 뒤 ‘철퍼덕’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을 향해 내리찍었다.
가게 한편에 있던 또 다른 반려견은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 출동해 피해견을 동물보호센터로 옮긴 상태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반려견은 경찰과 동물단체 협의에 따라 격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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