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방지법’ 소위 통과…10대 외모 관리 강요 안 돼

홍수현 2023. 4. 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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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소속 연예인이 요구할 경우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보수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요구가 없어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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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사, 연 1회 이상 수익 정산 내역 공개해야
청소년 연예인에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금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가수 이승기 사태처럼 소속사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연예인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어 왔다.

시상식에서 MC를 맡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레드카펫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소속 연예인이 요구할 경우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보수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요구가 없어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방법을 포함한 수익 분배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현행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12세 미만은 주 25시간(하루 6시간) ▲12세~15세 미만은 주 30시간(하루 7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하루 7시간) 등으로 세분화했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나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등도 금지된다.

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장을 돕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한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에서 영상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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