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책임 60%로 제한"...고성산불 이재민 일부 승소
[앵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배상을 둘러싼 이재민과 한전 간 소송의 첫 판결이 마침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전 책임을 인정된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는데, 그동안 긴 법정 다툼을 해온 이재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9년 4월,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된 고성 산불로 축구장 면적 1,700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1,8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의 피해 보상금을 손해 사정 금액의 최대 60%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이재민들은 법적 다툼을 택했고 산불 발생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민 60여 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한전의 책임을 특심위 의결과 같은 60%로 제한해 청구 금액 약 265억 원 가운데 87억 원을 인용했습니다.
한전의 고의 중과실로 불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강풍 등으로 피해가 확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경수가 아닌 나무와 귀금속, 미술품 등 일부는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민들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혁 / 4·4 고성 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우리 이재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40%라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우리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고성 산불과 관련해 이재민과 한전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나머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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