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코어 "카카오VX, 2년간 801회 해킹…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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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플랫폼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 손자회사 카카오VX로부터 "기술탈취, 아이디어 도용, 불공정거래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스마트스코어는 앞서 지난달 카카오 VX가 자사의 골프장 정보기술(IT)솔루션을 모방했고, 위약금을 대신 내주거나 무상 납품 정책을 펼치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행하고 있다며 가처분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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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플랫폼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 손자회사 카카오VX로부터 "기술탈취, 아이디어 도용, 불공정거래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스코어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점검하는 취지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을(乙)들의 아우성' 행사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카카오VX가 최근 2년간 801회에 걸쳐 해킹을 통해 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불법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에도 신규 산업 진출 시 경쟁사에 대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을 지 의문"이라며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카카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리고 공동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VX 관계자는 "스마트스코어에서 카카오VX로 이직한 직원이 스마트스코어의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한 것 같다"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직원을 업무배제 조처했고 내부 사실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스코어는 앞서 지난달 카카오 VX가 자사의 골프장 정보기술(IT)솔루션을 모방했고, 위약금을 대신 내주거나 무상 납품 정책을 펼치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행하고 있다며 가처분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한 상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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