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처분 때 체납세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추진
행안부 “조속한 통과 지원”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밀린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일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들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취지를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관련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세무당국이 집주인의 체납 지방세를 강제 징수하기 위해 집을 경매나 공매로 넘겨 처분할 경우 집을 처분해 확보한 돈에서 밀린 지방세를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한다. 그 뒤 남은 돈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밀린 세금을 변제하고 나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돈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생긴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밀린 지방세 법정 기일이 세입자의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나중인 경우 지방세 변제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고지서가 발송되거나 신고된 지방세는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확정일자보다 먼저 고지서가 발송됐거나 신고된 지방세는 기존처럼 보증금에 우선해 변제된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이달부터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방세의 경우 당초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입법’ 형태로 직접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의원 발의’된 개정안들의 통과를 돕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발의된 개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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