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직 은닉재산 추적한다…“범죄단체죄 적용”
[앵커]
안녕하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재테크나 투기 수단이었겠지만 집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루 일 마치고 맘 편히 돌아가고픈 보금자리입니다.
한 발 늦었지만 막막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고민중입니다.
오늘(20일) 9시 뉴스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실효성은 있는지 집중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경찰과 검찰이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 수익을 나라에서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방법이 생깁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미추홀 구의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사람은 944명, 피해 추산액은 700억 원대입니다.
남 씨는 8천억 원대 자산을 처분해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파악한 추징 가능 자산은 8억 원가량입니다.
그나마도 사기로는 추징이 불가능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추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숨겨놓은 거 많습니다. 이거 저희가 못 찾아요. 저희는 지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듣는 거지만 국가는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검찰과 경찰이 앞으로,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 명목으로 7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첫 기소한 데 이어, '건축왕' 남 씨 일당 61명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단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정부가 추적팀을 꾸려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몰수, 추징된 범죄수익을 확정 판결 후, 피해자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이 모였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해야 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림/부동산 전문변호사 : "여러 명이 공모했다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가담해서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단체가 객관적으로 조직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주로 조직폭력배 등에 적용됐던 범죄단체 조직죄는 2017년 전화사기 조직, 2020년 중고차 사기단에 처음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김경민/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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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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