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토벤 교향곡 금지는 검열이자 예술에 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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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베토벤 교향곡을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공연 금지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립예술단이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공연하지 못하게 한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검열이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독 대구시에서만 세계적인 예술작품에 대한 공연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대구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종교화합위원회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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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베토벤 교향곡을 종교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공연 금지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실제 대구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인데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 예술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립예술단이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공연하지 못하게 한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의 결정은 검열이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종교적 성향을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종교 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연 금지 철회, 모든 검열 중지와 함께 대구시에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 대신 공개적인 TV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원 음악인 전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
"검열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에게 선곡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울 권리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차적인 일이고 그것을 종교상의 그런 부분과 연관 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대구시에서만 세계적인 예술작품에 대한 공연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대구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종교화합위원회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창환 대구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예술의 공연을 순수 예술로 보지 않는 그러한 것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만장일치라는 제도도 함께 다 같이 검토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조례)은 개정이 돼야 한다."
대구시는 종교계, 학계 등과 더불어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를 지키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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