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인 “내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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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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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어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고,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단지 사망이란 사실로 배척될 수 있는지 (인권위)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한 달 뒤인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인권위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재판 말미 직접 발언 기회를 얻자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재판부가 부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인권위 측은 별도 의견을 밝히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반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6월22일에 열린다. 이날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양측이 신청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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