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항소심, 견주에게 '징역 1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견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3 형사부의 심리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견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3 형사부의 심리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개농장 주인인 피고인 A씨는 2021년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씨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해당 사고견에 대해 “동네에서 떠도는 유기견이며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견의 행동·상태, 지인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A씨를 개 주인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문빈, 숨진 채 발견
- [단독] 국회의원도 에코프로 투자 대박 노렸나…민주당 김경협 1년새 '60→1155주'
- '빨리 좌회전' 손님 지시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대리기사
- 피로 얼룩진 '물축제'…태국 '송끄란' 엿새간 232명 사망
- '먹방 유튜버' 웅이, 전 여친 폭행 보도에 '저 맞지만 사실과 달라'
- 5개월 아들 700만원에 판 中엄마…'쇼핑·도박에 탕진'
- [단독]'우울증 여학생' 노려 성폭행·마약…'디씨판 N번방' 터졌다
- 김용건 '105살까지'…‘여성’ 관심 많은 중년 남성, 오래 산다?
- '공연 중 사자가 우리서 튀어나왔다'…공포가 된 中 서커스
- 제주 입도세 추진 논란…“제주도민도 육지 올 때 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