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라진 7분…재판부 움직인 신고자 증언

홍승연 기자 2023. 4. 20.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DNA 재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은 2심 첫 공판에서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7분 동안 곁에 있다가 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성범죄 추가 확인을 위한 DNA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DNA 재감정을 통해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DNA 재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형량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여성을 뒤따라가서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오른쪽 발목 영구 장애와 단기 기억 상실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가해 남성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은 2심 첫 공판에서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7분 동안 곁에 있다가 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성범죄 추가 확인을 위한 DNA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의 DNA 감정 결과, A 씨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재감정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19일) 2번째 공판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초 신고자의 법정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최초 신고자께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의 의복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해주셨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소송 진행 방향하고 다르게 재판부가 성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재판부는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언니와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추가됐습니다.

첫 공판 이후, 피해자 측이 공개 모집한 엄벌 요구 탄원서가 일주일 만에 5만 5천 장을 넘어선 것도 여론 형성에 역할을 했습니다.

DNA 재감정을 통해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