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까지 이제 일주일…간극 여전한 '간호법'
[뉴스리뷰]
[앵커]
의료계를 둘로 쪼갠 '간호법' 처리 시한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부문을 별도 법으로 만드는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의료보건직역간 갈등과 대립은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2주 미뤄진 '간호법 제정안'.
민주당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이후, 국민의힘은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간호 업무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간호사 단체들과 만나 처우개선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사 한분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간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의 역할을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통과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황.
의협은 독자적 돌봄사업이 허용되면 병원 간호사의 이탈 가속화를,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직역 침범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영경 / 대한간호협회장> "간호법이 타직역의 업무 침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차별 받아온 약소직역이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야와 각 보건의료직역들의 합의에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
여당이 마지막까지 설득과 중재에 나서겠다고 한 상황에서 간극이 얼마나 좁혀질지가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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