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1년 넘게 입국 불허…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
20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7월 13일로 잡았다.
이날 유승준의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유승준 측 논리를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 앞서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20년 넘게 입국이 불허되는 데 대한 속내를 토로했다. 유승준은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다.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 죽어 나가는데도 쉴드 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 처분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것으로써 피고(LA총영사)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LA 총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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