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건, 정반대 판단…'신상공개' 전수조사해보니
최근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7명 가운데 5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고 배승아 양 사망 사건에서는 음주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죠. 그런데 신상 공개는 언제 하고, 언제 하지 않을까.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개의 살인 사건 둘 다 충격적이고 둘 다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신상은 공개됐고, 한 명은 미공개입니다. 왜 달랐을까? JTBC가 전문가들과 신상 공개 관련된 사례들을 전수조사했는데 명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김다운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범행수단이 잔인하다"며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경기도 양평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에선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는데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4년 전 서울 신림동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 동거녀를 살해한 조현진은 "데이트 살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비공개하더니, 2년 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이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한 27건의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피의자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14건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우발적이었다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발 범죄라거나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당시에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고의라는 걸 입증할 만큼 충분히 증명이 되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면서 결국 공개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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