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범죄단체죄' 첫 적용되나…51명 추가 송치
[뉴스리뷰]
[앵커]
주택 2,700채를 보유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조직적 전세사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건축업자 A씨.
A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은 161명의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결과 범행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A씨의 일당 51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에는 A씨의 딸도 포함됐습니다.
A씨 일당 61명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380억원대, 피해자는 300여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된 사기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까지 접수된 고소장만 944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700억원대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2차 송치 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명의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공인중개사들 역시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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