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민간기업 45% 장애인의무고용 안 한다 [4월20일 장애인의 날]

이민수 기자 2023. 4. 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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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10곳 중 4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1천285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575곳(44.8%)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수를 채우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6% 이상, 민간기업은 3.1%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문화재단은 2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 하지만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3명 중 1명,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5명 중 3명,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12명 중 4명만 고용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역시 7명 중 4명만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2.37%에 그친다. 인천문화재단은 2.78%,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9%, 인천시의료원 3%,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3.3% 수준이다. 또 인천스마트시티㈜ 3.33%, 인천신용보증재단 3.45%, 인천종합에너지 3.53%, 남동구도시관리동단 3.59%, 인천환경공단 3.59% 등도 모두 의무 고용률 이하다.

인천지역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저조하다. 현대제철㈜의 장애인고용률은 약 3%,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고작 0.2%에 그치고 있다. 또 인천공항시설관리는 1.6%, 인천국제공항보안은 0.1%에 머문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이들 기관과 기업들의 고용 부담금을 계산해보면, 현대제철과 인천국제공항보안은 1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또 인천공항시설관리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수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천테크노파크 약 6천만원, 인천시의료원 약 5천만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약 3천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약 2천만원 등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기관이나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우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이나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을 선택한다면 부담금 기준 강화 등 제도적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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