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기업 ‘편견의 벽’… 장애인‘구직 눈물’ [4월20일 장애인의 날]

이민수 기자 2023. 4. 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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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상당수 기관이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는 고용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어서다.

20일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기본 이념 실현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지난 199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장애인 고용 여건과 현황은 미흡하다. 지난해 기준 인천 장애인 구직자 1천827명 중 취업자는 941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거나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관이나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단 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기업이나 기관들은 미이행에 대한 부담금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민간기업들의 실적 위주 관행으로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더욱 저조하다. 장애인들이 어렵게 직장을 구하더라도 대부분 소규모 기업체들이어서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장애인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 의무고용 협조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한계가 있지만,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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