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쫓겨나야 발급해주는 ‘전세피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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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지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전세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거나 경·공매에서 낙찰되지 않은 상태라면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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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피해자도 해당 안 돼
정부 지원센터들 발급률 저조
서울·인천 센터, 3%도 안 돼
정부의 전세사기 지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확인서는 센터가 제공하는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중 주거지원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센터를 방문한 피해자 약 97%는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도움도 받지 못한 셈이다. 전날 인천시가 발표한 금융·비금융 지원 조건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피해확인서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확인서가 ‘벼랑 끝에 있는 피해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피해확인서는 피해자가 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거나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등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있는 경우만 ‘전세피해자’로 보고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피해자가 전세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거나 경·공매에서 낙찰되지 않은 상태라면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장 긴급하게, 어딜 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HUG 관계자도 “실제 피해확인서를 신청할 만한 조건에 있지 않아도, 경매가 들어올 것 같거나 집이 위험하다는 소문만 듣고 불안한 마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는 분도 많다”며 “다만 경매가 종료되기 전에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기자, 인천=강승훈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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