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급 잔치’ 손본다

안승진 2023. 4. 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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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한 통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성과보수 이연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주주들이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무작업반은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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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제도개선 TF 논의
성과보수 이연 기간 3→5년 확대
단기 아닌 장기성과로 평가 추진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 공시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한 통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성과보수 이연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주주들이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제6차 실무작업반’에서 이러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실무작업반은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검토했다. 성과보수 지급에서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금융사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리스크 증가로 추가비용이 증가했을 경우 임원의 성과보수 절반의 지급이 조정되거나 유보될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은 각 금융회사들이 조정, 환수, 유보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세이온 페이(Say-on-pay) 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금융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보수총액 한도만을 승인하고 개별 지급보수는 이사회 결정에 위임해 주주들이 개별 이사의 보수가 적정하게 측정됐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 금융사 등기임원의 경우 개별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산출기준, 지급방식 등에 대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설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상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는 이 자리에서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성이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성과급과 퇴직금 등 중요한 보상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는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원 등의 성과보수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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