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銀 ‘장애인 고용’ 외면… 2022년 부담금 2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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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개 대형 은행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하나은행(0.87%)과 신한은행(0.91%)이 1% 미만이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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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개 대형 은행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하나은행(0.87%)과 신한은행(0.91%)이 1% 미만이었다. 우리은행(1.00%)과 국민은행(1.39%), 농협은행(1.74%)의 장애인 고용률도 1%대에 그쳤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42%였다.
지난해 이들 은행의 장애인 직원 수는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이 284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국민은행 227명, 우리은행 131명, 신한은행 118명, 하나은행 97명이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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