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
2023. 4. 20. 20:30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전년 동기 대비 91.9% 증가-
임보라 기자>
시술이나 수술 전에, 비용 할인을 받으려고 진료비 등을 미리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선납 후 계약 해지 시 병원이 남은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분석 결과, 진료비 환급 거부 사례는 올해 1~2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91.9% 증가했고 특히 '피부과'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민법 제689조에 따라 병원이 위약금·이행 시술비를 제외한 남은 비용을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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