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9년‥'아동학대 살해'는 무죄
[뉴스데스크]
◀ 앵커 ▶
7개월 된 아기를 이불과 베개로 14분간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모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불 꺼진 어린이집 방 안을 기어다니는 아기.
중년 여성이 끌고 와 눕히더니, 버둥거리는 아기 위로 이불을 덮습니다.
그 위에 베개를 얹고, 방석까지 하나 더 올립니다.
이 여성은 어린이집 원장인 60대 김 모 씨.
옆에 누워 잠들기를 기다렸지만 아기가 계속 뒤척이자, 도로 일어나 아예 아기 위로 엎드려 몸을 포갠 상태로 누릅니다.
이런 행동은 약 14분여 간 지속됐습니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자, 김 씨는 옆으로 돌아누워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천동민군.
이불에 덮여 3시간이나 방치돼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장면입니다.
원장 김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아 재우려 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는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오늘 김 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며 "곧바로 보육교사를 통해 119신고를 하며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인 어머니는 아기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버지는 원장이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천안동/고 천동민 군 아버지] "14분 동안 올라가서 눌렀잖아요. 근데 살인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처음부터 그쪽에서 우리한테 전화 연락도 안 하고, 사과는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은 유족 측의 의사에 따라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 정민환 / 영상편집 :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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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11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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