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잔다고”…아기 베개로 14분 눌러 숨지게 한 60대 원장 징역 19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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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살해는 무죄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의 판결선고 직후 피해 아동인 천동민 군 어머니인 보티 늉씨(오른쪽 검은 옷)가 주저 앉아 오열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 법원에서 19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회 걸쳐 계속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을 고통을 표현해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어린이집 등원 5일 만에 자녀가 주검으로 돌아온 차가운 현실에 신음하고 있다.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국민 법 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과 방석을 아기 위에 올리고 약 14분 동안 체중을 싣고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 등은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피해 아동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원장이 14분간 아기를 몸으로 눌렀는데 살인이 아니라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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