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저리 대출 효과 있나?

정동욱 2023. 4.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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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경제팀 정동욱 기자와 함께 정부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당정이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우선 매수권'이죠.

그러니까 피해 주택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주겠다는 건데, 일단 이게 과연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 기자 ▶

사실 그동안 정부 대책은 경매로 집을 떠안는 피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번 대책 역시 그러한 연장선 안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가보다는, 일단은 그 집을 경매로 사야 된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뜻이죠?

◀ 기자 ▶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액을 따져봤을 때 이득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 앵커 ▶

낮은 금리로 대출도 해주고 계속 살게도 해주는데, 더 손해가 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 기자 ▶

미추홀구의 한 빌라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면요.

지난달 감정가 2억 원에 경매로 나온 빌라는 은행 선순위 채권이 1억 2천만 원, 세입자 보증금 7천5백만 원은 후순위입니다.

유찰이 거듭되다 결국 감정가의 60% 수준인 1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경우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금 2천7백만 원을 가져가고요.

은행은 나머지인 9천3백만 원을 나눠 갖게 됩니다.

◀ 앵커 ▶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5천만 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거네요.

◀ 기자 ▶

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낙찰을 받으려면, 낮은 금리라지만 9천3백만 원을 또 대출받아서 법원에 경락 대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미 보증금 4천8백만 원 손해를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실제로는 1억 4천100만 원에 집을 산 셈입니다.

거액의 대출을 받아 낙찰가보다 2천100만 원 높게 사는 셈입니다.

◀ 앵커 ▶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감정가대로 실제로 팔린다면 모르겠지만, 팔리지도 않는 집을 여기에 대출까지 함께 떠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 기자 ▶

네,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면 언젠가는 희망가격에 팔 수도 있고, 저리의 대출도 하나의 지원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세보증금 일부를 손해 본다는 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요.

때문에 세입자들의 후순위 채권, 다시 말해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서 먼저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정부가 손해액 전부를 떠안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피해자들은 잇따라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앞서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봤는데, 피해자들이 총알이 박혔는데 총알을 빼지 않고 방탄조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것이 굉장히 인상깊었는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금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구제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동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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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11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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