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나화자 할머니 별세…소송 생존자 9명

임철휘 기자 2023. 4.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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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나화자 할머니가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나 할머니는 1931년 10월1일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대정국민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둔 1945년 2월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 강제징용됐다.

나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4월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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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5년 일본 기업 후지코시에 강제징용…향년 92세
재판은 대법원 계류…"정의로운 해결위해 싸울 것"

[서울=뉴시스] 지난 19일 향년 92세 나이로 별세한 나화자 할머니(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2023.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나화자 할머니가 향년 92세로 별세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어제(19일) 오후 5시께 근로정신대 피해자 나화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20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나 할머니는 1931년 10월1일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대정국민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둔 1945년 2월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 강제징용됐다.

이곳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공작기계 선반으로 철을 깎는 작업을 했고, 해방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고향에 돌아왔다고 한다.

나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03년 4월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2019년 1월 후지코시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23명 중 생존자는 9명으로 줄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호쿠리쿠 연락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소송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5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도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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