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현장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송나영 앵커>
정부가 재정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42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갑니다.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같은 불공정한 채용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합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서울 지역의 한 노조 조합원은 분회장이 2020년부터 조합비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간부 측이 계속 거부하면서 조합원은 결국 재작년 8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관할 노동청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깜깜이 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노조법 제14조에 근거해 재정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 334곳 중 319곳이 대상이었는데, 현재까지 42개 노조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합니다.
오는 21일부터 2주 동안 노조가 법에 명시된 서류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다음 달 초부턴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과 청년이 많은 사업장 등 총 1천2백 개 사업장을 점검합니다.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등을 타파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합니다.
앞서 고용부는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채용절차법의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이정윤, 이기환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서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러한 공정한 채용질서와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고용부는 청년과 노사단체 등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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