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실시

2023. 4.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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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지자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가리비, 참돔 등 소비량이 많은 수입수산물 집중 점검-

임보라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이슈로 수산물 안전에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수부가 5월부터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참돔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수입업체·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도 점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수사도 추진합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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