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돌며 1억 4천만 원 빼앗은 2명 구속

백상현 2023. 4.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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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충남경찰청은 경기와 충청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로 51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와 충청지역 56개 건설현장에서 백여 차례에 걸쳐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거부하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1억 4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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