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저리대출

2023. 4.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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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에 넘겨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피해자의 주택 구입시 대출 기준 완화 및 저리 대출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때 완화한 대출 규제 기준을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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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은 ‘불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에 넘겨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피해자의 주택 구입시 대출 기준 완화 및 저리 대출이 추진된다. 단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피해 주택 공공매입은 시행에 옮겨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협조 아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에 나선 데 이어 20일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후속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을 경매 최고가(낙찰가)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거론된다.

우선매수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리 대출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선매수권을 주게 되면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주고, 거치 기간도 충분히 둘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때 완화한 대출 규제 기준을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우선매수권의 경우 낙찰 금액이 일정치 않고, 예상외로 고가 낙찰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보다 더 낮춰 제공하거나, 전세금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하는 방식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는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보증금 반환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매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이 다음주께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국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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