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비극 막았다...경찰, 3시간 설득해 구조 [청년희망 앗아간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을 경찰이 설득 끝에 구조했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8시59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주민으로부터 이웃 남성 A씨가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소방 당국과 공동 대처해 현장에서 A씨를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을 확인한 뒤, 3시간 가량의 상담을 통해 A씨를 진정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A씨도 전세사기를 당해 최근 힘들어하고 있었다”며 “자칫 인천에서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자가 나올 뻔했는데, 구조가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지난 2월28일 30대 남성을 비롯해 이달 14일엔 20대 남성, 그리고 17일엔 30대 여성 등 2개월여 사이 모두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건축왕’이라 불리는 B씨(61) 일당에게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다.
이와 함께 경찰은 B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B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61명은 최근 수년간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B씨와 공범 등 10명을 기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B씨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이날까지 접수한 B씨 일당에 대한 고소장은 944건이고, 고소장에 적힌 피해액은 총 700억원 이상이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