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의형제 맺은 적 없어”…재판부 “진술 앞뒤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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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의형제'를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형제 이야기는 수사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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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의형제’를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형제 이야기는 수사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 6월 말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등 네 사람이 의형제를 맺고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가 ‘의형제를 맺었다’는 말을 김 씨한테서 들었다고 묻자, 김 씨는 “그건 남욱 변호사 생각이다”면서 “나이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 맺는 게 쉽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방문했던 것도 재판 청탁과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말하진 않았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에 책을 쓰고 있어 상의 차 많이 갔다”면서 “법률신문을 인수하고자 대한변협 회장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4억 원을 남 변호사에게 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매일 같이 있을 때여서 돈을 유동규에게 줬다”고 말했지만, 남 변호사가 미국에 있었는지 국내에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내용에 대해 “진술의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본인도 느끼고 있지 않으냐?”면서 “답변할 때 뭔가를 만들어 내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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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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