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1조 배상”…거액 배상금 물게 된 美 폭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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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던 미국에서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수차례 보도한 폭스뉴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는데요.
1조원이 넘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이 끝나도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전했던 폭스뉴스.
[마리아 발티로모 / 폭스뉴스 앵커]
"저희가 도미니언 소프트웨어에 대해 논의했는데, 거기에 개표 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숀 해니티 / 폭스뉴스 앵커]
"아무도 도미니언보팅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이 개표기가 사용된 곳은 전국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
당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을 시사했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은 지지자들은 의회에 난입하며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부정선거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업체 측은 폭스뉴스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16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120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방송 발언 20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저스틴 넬슨 / 도미니언보팅시스템 변호인]
"진실은 중요합니다. 거짓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폭스뉴스 측은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송했는지로 쟁점이 좁혀졌습니다.
[캐리 콜리니자 / 펜실베이니아주 법대 교수]
"언론계에 큰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언론사들은 더 조심해야 할 겁니다."
폭스뉴스 측은 재판을 지속하기보다는 배상금을 물고 합의하는 쪽을 선택했고 업체 측은 7억 875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400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뉴스 권갑구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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