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활주로서 항공기 충돌할 뻔? 관계당국 조사 들어가

이명철 2023. 4. 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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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지정된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다른 항공기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께 대한항공 KE1118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려 이동하다가 다른 활주로로 이어지는 진입로 대기선을 일부 지나쳐 정지했다.

대기선 앞의 다른 활주로에서는 같은 시각 에어부산 BX8027 항공기가 이륙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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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활주로 일부 지나…다른 항공기 동선 겹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지정된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다른 항공기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께 대한항공 KE1118 항공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내려 이동하다가 다른 활주로로 이어지는 진입로 대기선을 일부 지나쳐 정지했다.

대기선 앞의 다른 활주로에서는 같은 시각 에어부산 BX8027 항공기가 이륙 중이었다. 항공기들의 당시 동선은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대략적으로 기록됐다. 이에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활주로 침범에 따른 위험천만한 상황이 일어날 뻔 했다며 우려가 확산됐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하는 활주로를 자사 항공기가 침범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 항공기 동체는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하는 활주로에 침범한 바 없고 당시 활주로에서 엣지에서 70여m 정도 떨어진 대기 라인을 지나쳐 정지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다만 “운항 승무원과 공항 관제사간의 커뮤니케이션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당시 관제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김포공항을 관할하고 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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