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방지법' 문체위 소위 통과…소속 연예인 회계장부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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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가수 이승기 사태처럼 소속사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연예인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어 왔다.
문체위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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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노출·외모관리 강요 금지. 노동 시간도 축소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가수 이승기 사태처럼 소속사가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연예인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어 왔다.
문체위는 이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소속 연예인이 요구할 경우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보수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요구가 없어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방법을 포함한 수익 분배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청소년 연예인에게는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건상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해선 안 되고,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나 폭행·폭언 및 성희롱도 금지한다.
또한 종사자 중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 시간 규제도 기존 15세 미만은 주 35시간, 15세 이상은 주 40시간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강화했다. 12세 미만은 주 25시간(하루 6시간), 12세~15세 미만은 주 30시간(하루 7시간), 15세 이상은 주 35시(하루 5시간) 등이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배포할 수 있는 저작물 범위를 어문 저작물에서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규정을 신설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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