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19년
강창구 2023. 4. 20. 20:04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2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아기의 부모에게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고 몸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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