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2027년까지 3.3만동 줄인다

임은수 기자 2023. 4.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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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 수를 2027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현재 6만6000동의 농촌 빈집의 50% 수준인 3만3000동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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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빈집 거래 활성화' 정보 플랫폼 구축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 수를 2027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실질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현재 6만6000동의 농촌 빈집의 50% 수준인 3만3000동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도 늘린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으로 조성한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해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토부·해수부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지역 부동산 업체 등과 이 플랫폼을 연계해 빈집 정보를 제공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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