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희망택시 이용객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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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희망택시' 사업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희망택시 이용자 신청·접수 결과 총 506명이 대상자로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희망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군민들이 급히 병원에 가야 하거나 야간에 볼 일이 있을 경우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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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거주자, 노년층, 임산부 등 교통편익 증진
[태안]태안군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희망택시' 사업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희망택시 이용자 신청·접수 결과 총 506명이 대상자로 확정했다. 2020년 174명를 시작으로 2021년 334명, 2022년 446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간 총 이용 건수도 2020년 5751건, 2021년 9686건, 2022년 1만 5709건으로 부쩍 늘었다. 총 사업비도 늘어 2020년 1억 1400만 원, 2021년 2억 2100만 원, 2022년 2억 9300만 원, 2023년 3억 7360만 원이 지원됐다. 올해 대상자 수와 사업비 모두 역대 최다로, 총 이용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택시 사업은 원거리 거주나 고령, 임신 등의 사유로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군민에게 택시 무상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 '태안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자는 이동수단 미 보유자(가족 포함) 중 거주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만 79세 이상 군민, 이동수단이 없고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여성, 등하교 시간 버스 운행이 없거나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인 곳에 거주하면서 학교까지 편도 2㎞ 이상인 고교생 등이다.
매년 12월 이듬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택시 무상 이용권(연중 40장 이내) 또는 통학택시 이용권(학기별 95장 이내)이 제공된다. 교환권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형태로 지급돼 이용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택시 측도 별도 정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희망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군민들이 급히 병원에 가야 하거나 야간에 볼 일이 있을 경우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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