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여성안심보안관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점검

육종천 기자 2023. 4.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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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4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본격운영하며 주민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나선다.

20일 군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안심관이 2인 1조로 지역내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월 1회 불법촬영 몰래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순옥 군 여성복지담당 팀장은 "여성안심보안관을 활용한 지속적인 불법촬영 점검으로 디지털 성 범죄불안감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영동군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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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심환경조성
불법카메라 점검 모습.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영동군은 4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본격운영하며 주민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나선다.

20일 군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안심관이 2인 1조로 지역내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월 1회 불법촬영 몰래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파수탐지기를 이용해 쓰레기통, 환 풍구, 변기주변, 휴지걸이 등 기타 의심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의심장소에 대해서는 렌즈형 탐지장비로 정밀 확인한다.

점검결과 불법기기 발견시 112에 신고하며 불법기기 흔적발견시 관리자에게 보수를 요청하고 있다.

군은 주파수탐지기, 렌즈탐지기가 포함된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13 세트를 보유하고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확인을 원하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에게 탐지장비를 대여해 불법촬영 예방을 할 예정이다.

이에 시설점검이나 장비대여를 원한다면 영동군청가족행복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순옥 군 여성복지담당 팀장은 "여성안심보안관을 활용한 지속적인 불법촬영 점검으로 디지털 성 범죄불안감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영동군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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